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5·18민중항쟁구속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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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는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발전시키고 전세계의 민주화에 보탬이 되며 장차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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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간의 근본을 중시하며 평화와 화목으로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다함께 상생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시킨다.<2020. 10. 21. 신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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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 및 자선,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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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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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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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8민주화운동의 정립과 계승 발전을 위한 홍보, 출판, 학술, 연구, 문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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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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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 탈북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한 후원 및 봉사사업<2020. 10. 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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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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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회원 : 본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로서 80년 5월 항쟁기간(80년 5월 18일∼27일)중 항쟁에 적극 참여하여 계엄군에 의해 연행 구금·구속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사업과 사업 활동에 적극 찬동한 자로 한다.<2020. 10. 2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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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활동에 적극 찬동하는자로 평소 민주주의 사상이 확고하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2020. 10. 21. 신설>
제 6조(회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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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창립 총회시 까지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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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 10. 21. 변경>
제 7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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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 참석 및 발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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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거권 및 피선거권(특별회원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2020. 10. 2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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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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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 8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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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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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활동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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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비 납부 의무(법인 출연금 5만원, 연회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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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③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회원에 대해 내부규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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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사무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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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고문)
본회는 고문 및 지도위원, 준회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 인준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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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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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회장 4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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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비등기이사 20인 이내<2020. 10. 2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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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무처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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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5·18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덕망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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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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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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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원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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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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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비등기 이사 포함)<2020. 10. 2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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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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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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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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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예결과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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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사 및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2020. 10. 2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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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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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제⑤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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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연장자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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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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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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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제⑥항에 해당할 경우 감사가 연대 서명으로 총회에 안건을 제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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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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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모바일 문자메세지등 포함)<2020. 10. 2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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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장이 1개월 이상 회의소집에 불응할 때에는 회장 유고로 간주하여 연장자 부회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단, 제15조 제⑥항에 해당할 경우 연장자 부회장이 회의소집에 불응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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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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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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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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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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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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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사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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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회의 정관개정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2/3 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2/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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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회의 해산 결정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2/3 이상이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2/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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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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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총회정족수 미달시에는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을 처리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서는 회의록을 작성, 의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금지)
총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등 30명 이내, 비등기 이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2020. 10. 21. 변경>
제24조(회의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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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이사회는 3, 6, 9,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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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시이사회는 회장 및 제15조 제⑥항에 해당할 경우 감사,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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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개최일 7일전까지 이사회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기능)이사회
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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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소집 및 의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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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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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원, 준회원 가입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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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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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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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무처장의 임명 및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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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고문 및 지도위원 위촉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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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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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등기 이사의 선출<2020. 10. 21. 신설>
제26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의 모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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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명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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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7 장 사무처
제28조(구성)
본회의 운영 및 일반서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29조(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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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 법인 출연금 5만원, 회원의 연회비(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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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 또는 법인의 후원금, 기부금, 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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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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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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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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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부금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2019. 5. 8. 신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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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9. 5.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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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회의 의결을 거친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9. 5. 8. 신설>
제 9 장 상 벌
제32조(포상)
본회의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회원을 표창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33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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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업,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사회에서 심사를 거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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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제명으로 한다.
1. 경고: 자숙을 권고하는 것으로 태도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시는 중징계 한다.
2. 제명: 회원의 자격을 영원히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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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명된 자나 임의탈퇴자는 납부한 연회비 일체를 반납받지 못한다.
제 10 장 부 칙
제34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해산)
본회는 영구존속을 그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 할 수 있다. 다만 해산시는 제20조제③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청산)
본회를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2020. 10. 21. 변경>
제37조(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관 관례에 따른다.
제38조(이사 추천 내부 규정)
이사 추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고문 및 지도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은 5·18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자와 본회의 창립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단, 고문 및 자문 지도위원은 회칙 제7조 회원의 권리중 제7조 제①항, ②항의 권리는 제한하기로 한다.
제40조(준회원)
5·18민주유공자이나 본회의 회원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회칙 제7조 회원의 권리중 제7조 ②항의 권리는 제한키로 한다.<2020. 10. 21. 변경>
제41조(선거관리)
본회의 임원 선출 등 선거 관련 업무에 공정히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한다.
제4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