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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21-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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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80년 518일 부터 527일 새벽최후까지 처절하게 항거하다 부상당하거나 계엄군에게 연행 ,구금 ,구속되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잔학무도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갖은 고초를 겪다 풀려난 직접 당사자인 5·18민주유공자들입니다.

 

80년 5월 18일 광주·전남 시도민은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군부독재의 만행으로부터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해 애민 애족의 정신으로 계엄군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5·18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자손대대로 이어나가며 세계적인 유산으로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운동의 표본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지켜내야 하겠으며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담당 행정기관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의 과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5·18민주화운동정신이 길이 보존될 숭고한 민중항쟁정신으로 자리 메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아프고 아쉽지만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후 재분류가 되어야 한다.

현재 5·18민주유공자의 근거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5·18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의거 인정된 대상자에는 

1970년대 후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예비검속 되거나, 80년 5월 이전 일부대학 학생들이 학내분규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한 자들로 잘못되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 12월 9일 발생한 광주 미국문화원에 대한 대학생들과 전남지역농민회원들에 의한 방화사건도 5·18민중항쟁을 무력 진압한 후에 미국의 

태도에 분노하며 방화한 것이 관련성을 인정받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도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인사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씌워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이 인사들 역시 5·18민주유공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1979년 이후90년대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과정에 참여한 자를 비롯 각종 시국선언 등의 시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였다는 근거로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되어 예우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80년 광주5·18민중항쟁과 직접 관련 없는 대상자의 수가 많아 광주5·18민중항쟁의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이들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해 별도의 민주유공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80년 5월 18~ 27일까지 항쟁기간에 참여한 순수한 5·18민주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를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재분류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둘째최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여 우리 5·18민주유공자도 5·18민주화운동정신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직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와 결정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사항을 처리하였다.

위 심의위원회에서의 관련자 판정에 있어서 인증 방책으로 인우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법 시행된 사례가 많다는 여론이 있으며 일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세력들에겐 5·18에 가짜유공자가 

존재한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5·18민주유공자가 떳떳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주장을 회피하지 말고 대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0년 5월 18일 이전과 80년 5월 27

이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하게 서로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로서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5·18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지키며 발전시켜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5·18민중항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화운동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5·18민주유공자 전수 조사하라 !

하나,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하라!

  

오늘 우리의 이 주장을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5

사단법인 5·18민중항쟁구속자회 회장 김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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